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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있으면 그래도 되나요?"…알바생 우산 들고 튄 손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카페 아르바이트생 우산을 몰래 훔쳐 간 고객의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카페 손님이 나가면서 우산꽂이 통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의 우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소개됐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JTBC]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카페 손님이 나가면서 우산꽂이 통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의 우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소개됐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JTBC]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발생한 우산 절도사건이 전파를 탔다.

공개된 카페 CCTV 영상에서는 여성 손님 두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명품백을 든 한 손님은 아르바이트생이 우산꽂이 통에 놔둔 우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나가버린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카페 손님이 나가면서 우산꽂이 통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의 우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소개됐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JTBC]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카페 손님이 나가면서 우산꽂이 통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의 우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소개됐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JTBC]

카페 점주 A씨는 "다른 손님들은 비가 오자 아르바이트생의 우산을 빌려 바로 옆 편의점에서 우산을 산 후 빌린 우산을 반납하고 돌아갔다"며 "명품 가방까지 멘 사람이 딸뻘인 알바생의 우산을 훔쳐 갔다. 별의별 무례한 손님을 봤지만, 이번이 제일 기가 막혔다,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우리 형법에 따르면 단순히 물건을 훔친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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