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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남편 뒷바라지 했는데…되돌아온 건 '손찌검'"[결혼과 이혼]


처가 도움으로 병원 개업…돌변한 모습에 이혼 고민
"재산 기여도 상당…양육권도 불리하지 않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처가의 도움으로 개원한 '의사 남편'이 돌변하자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처가의 뒷바라지로 개원한 의사 남편이 돌변하자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처가의 뒷바라지로 개원한 의사 남편이 돌변하자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개원 후 돌변해 손찌검까지 하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는 아내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성악을 전공했던 A씨는 동갑내기 의대생 남편을 만나 스물네 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10년 수련 생활을 마칠 때까지 신혼집과 생활비를 지원했다. 2년 전 남편이 개원했을 때도 2억원을 제공하고 두 아이의 교육비를 대주는 등 아낌없이 도와줬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처가의 뒷바라지로 개원한 의사 남편이 돌변하자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그림. [그림=조은수 기자]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처가의 뒷바라지로 개원한 의사 남편이 돌변하자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그림. [그림=조은수 기자]

그러나 남편은 개원과 함께 돌변했다. A씨에게 화를 내거나 손찌검하는 것은 물론, 개원 빚도 갚기 전에 주식에 손을 댄다. 남편의 문제적 태도는 변할 기미가 없었고, A씨는 이혼을 결심하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한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가진다. 돈을 보태는 등 직접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등 간접적 기여도 인정된다"며 "사연자(A씨)가 남편이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원할 때까지 직접적, 간접적 기여를 모두 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에 있어 상당한 기여도가 인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처가의 뒷바라지로 개원한 의사 남편이 돌변하자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처가의 뒷바라지로 개원한 의사 남편이 돌변하자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A씨는 남편의 병원 등 사업체의 재산분할을 원한다. 류 변호사는 "헬스장, 병원, 법인 등 사업체의 재산분할은 아무래도 까다롭다. 사업체 형태의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법원을 통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병원의 임대보증금, 권리금, 병원시설, 유체동산 등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자료를 확보하고 전문가(감정평가사)와 상의해 가치평가 방법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에게는 본인 명의의 건물이 있으나 실소유자가 부모님(명의신탁)이라 재산분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산분할 시)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는 셈이라 위험요소가 된다"며 차라리 부모님의 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주장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A씨는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양육권 지정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류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후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환경"이라며 "사연자의 경우 아이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돼 있고, 친정 부모님도 재력이 있어 (양육권 지정에) 유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추가로 남편이 고소득 직업군(의사)인 만큼 추후 소득을 누락없이 파악해 정당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후 (남편을 상대로) 증액 청구도 고려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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