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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최저임금 1.7% 인상 결정에 '유감'…"부정적 영향 우려"


'업종별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 목소리도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0만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유감을 표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한 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총은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들의 고심 끝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1.7% 인상 결정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또 한 번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으로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수준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금액이 높아진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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