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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대부업체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특례 줘야"


수익 악화에 영업 축소…불법사금융 7만명 이동
은행·저축은행 등은 상환금 1%까지 이자 미적용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대부회사들도 다른 금융업계처럼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격히 나빠진 업황에 금융 취약계층들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우수 대부업체 19곳을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업계는 다른 업권처럼 이자 상한 외에 중도상환금의 1%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사진 [사진=뉴시스]
불법사금융 관련 사진 [사진=뉴시스]

대부업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포함해 연 20%를 넘는 이자율을 받을 수 없다. 고금리가 길어지는 데다 늘어난 대손 비용을 고려하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업계 대출 기간도 짧다. 중개 수수료가 없다 보니, 조기 상환과 대체상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문제는 금융 소비자가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신용평가 점수가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대출은 연체하지 않아도 대출 이력만으로 신용도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신용불량자에게 수수료를 속여 뺏는 대부중개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요인도 커진다. 대부업체들은 중간이윤 감소로 수익성이 줄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신용 점수 6~10등급)가 4만8000~8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 3만9000~7만1000명에서 1만명가량 늘었다.

지난해 저신용자 신규 대출자는 5만8000명으로 전년 14만명에서 58.6% 급감했다. 대출 승인율이 10.4%에서 5.4%로 절반가량 낮아진 영향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권에서 거절당해 불법사금융인 줄 알면서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은 77.7%였다. 이 중 10.6%가 연 1200% 이상 이자율을 내고 있다고 답했다.

업계는 대부업체에만 엄격한 중도상환수수료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와 같은 일반 여신 금융기관들은 특례 적용을 받고 있다.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이자로 치지 않는 식이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다른 곳들보다 사정이 더 어려운데, 중도상환수수료 특례마저 적용하지 않고 차별하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이를 우수 대부업자만이라도 유연하게 적용해 영업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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