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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대부 피해 시민들 구하라" [종합]


이자율 4461%…연체자 나체사진 배포
검·경·금감원·법률구조공단 합동 대응
대부계약 무효·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살인적 고리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에까지 시달리는 불법대부계약 피해자들을 구제(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일 "불법대부 피해사례 발굴과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8명에 대한 2차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10월 30일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나체추심' 불법대부업체 조직 11명 검거 브리핑에서 증거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10월 30일 동대문경찰서에서 열린 '나체추심' 불법대부업체 조직 11명 검거 브리핑에서 증거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원 받는 피해자들 중에는 이자율 4461%에 자신의 나체사진을 SNS와 가족 · 친구 · 지인에게 강제 배포당한 A씨도 있다. 30대 여성인 A씨는 2022년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포함을 290만원을 빌렸다. 불법 사채업자는 대출에 앞서 A씨의 나체사진을 요구했고 이를 빌미로 A씨를 수시로 협박했다. A씨는 원금 두배 가까운 584만원을 납부했으나 상환이 지체되자 업자는 A씨의 사진을 SNS에 게시한 뒤 A씨 가족 · 친구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다.

40대 여성 B씨 역시 2022년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한 대부중개업체에게 급전 230만원을 빌렸다가 두배 넘게 돈을 뜯겼다. 최고 이자율 1796%. 업자는 B씨가 상환을 지체하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을 삼촌이라고 속여 실제로 B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접촉을 시도했다.

구조공단은 A씨 등 3명을 대리해 각 업체들을 상대로 이미 낸 원리금에 대한 계약무효 확인과 정신적 패해 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월에도 유사 사건에 대한 한 차례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조공단은 현재 검·경이 수사를 진행 중인 불법대부 관련 형사사건 5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구제절차는 검·경이 기소·수사 완료된 사건 가운데 반사회적 피해사례를 발굴해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면 금감원이 피해자 면담 및 소송 희망자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에 넘기고, 공단이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人 가구 기준 月278.6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반인륜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유기적 협조로 일체의 관용도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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