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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실서 눈썹 문신은 위법"…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나왔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사진=뉴시스]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9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5.09. [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2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총 5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와 관련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진행된 1·2차 공판에서 쟁점은 눈썹 문신 시술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국내에서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8~12월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에서는 이와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눈썹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문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씨는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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