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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제한'…민주당 내에서도 '부담'


윤호중, '원포인트 개헌'으로 거부권 제한해야
與 "민주당, 의회독재로 삼권분립 무력화 시도"
민주당 내 "전면에서 추진할 단계 아니야"
"범야권 공동행동으로 '채상병 특검' 관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즉각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한 데 이어 역풍을 우려한 민주당도 당 차원의 거부권 제한을 추진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채해병특검 관철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채해병특검 관철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호중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써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라며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는 의회 독재를 일삼는 것 자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권 제한과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독식 예고를 야욕으로 평가하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개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192석의 범야권 의석을 가지고도 권력을 더 남용하고 싶어서 개헌론까지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는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하기에는 역풍을 우려하는 눈치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자신이 연루된 범죄를 막기 위한 위헌적 권한 행사)가 있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워서 추진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민주당은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회 등의 방법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 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면서 "야 6당과의 공동 행동을 포함한 범국민대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같은 날 22대 초선 당선인들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마련된 천막에서 릴레이 시위도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25일(토요일) 궐기대회를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용산을 가던지 즉각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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