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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코인투자로 빚만 낸 남편…처가 건물 팔더니 "이혼 못해"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사업, 코인 투자 등으로 빚을 내고 처가 건물을 처분하는 등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아내 A씨는"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직장생활에는 관심이 없었다. 사업을 해왔지만 다른 게 좋아 보이면 업종을 바꾸다 보니 돈은 벌지 못하고 빚을 떠안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업, 코인 투자 등으로 빚을 내고 처가 건물을 처분하는 등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업, 코인 투자 등으로 빚을 내고 처가 건물을 처분하는 등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다 "결혼 20년 차에는 저 몰래 제 인감을 가져다 친구의 보증을 서 보증 빚을 떠안기도 했고, 최근에는 코인 투자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빚만 더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그런 남편과 먹고 살기 위해 마트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했다. 생전에 친정 부모님이 비교적 재산이 많으셔서 생활비와 사업자금을 보태주셨고 돌아가신 뒤에는 작은 건물을 상속받아서 약간의 월세 수입도 얻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또다시 코인 투자하다가 실패한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편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통보하고 독립한 딸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그사이에 남편은 집과 저희 부모님께 상속받은 건물을 팔았고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며 이혼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받은 건물은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니 특유재산인 데다가 이미 처분해서 남아있지도 않고 남은 건 빚밖에 없다면서 이혼할 거면 빚을 나눠서 가져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넣었으니, 국민연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 꼭 이혼하고 싶고,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도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상대방이 약 30년의 혼인 생활 동안 가정에 소홀하고, 제대로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과도한 채무를 일으켜 가정을 경제적으로 위태롭게 만들고, 심지어 배우자인 사연자를 속여서 사연자에게까지 보증채무의 부담을 안긴 사정 등을 본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울러 별거하고 있어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혼 청구 시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 코인 투자 등으로 빚을 내고 처가 건물을 처분하는 등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업, 코인 투자 등으로 빚을 내고 처가 건물을 처분하는 등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빚, 즉 소극재산에도 적용이 된다"며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이 채무가 가정생활을 위해서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연의 경우 남편이 사업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가정생활을 위해 운영한 사업이고,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생활비를 조달했다면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채무로 보고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마음대로 처분해 버린 건물은 A씨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조 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중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30년간 살아온 혼인 기간과 사연자가 상속재산의 관리와 유지에 기여한 사정을 볼 때, 상속받은 건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라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단, 협의 혹은 재판상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분할 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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