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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양문석 편법대출은 불법…5일 이내 결론"


"하루 이틀 지난 다음 상황점검 후 신속하게 발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편법대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원장은 3일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 후보자가) 주택 구매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나 관행으로 볼 수 없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유사한 사례도) 불법이기에 임직원들까지 징계한 것이고 검찰에 수사 의뢰와 고발을 한 것"이라면서 "이건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블랙과 화이트로 불법과 합법 중에서 판단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양 후보자 편법대출 관련 검사에 대해선) 예민한 시기에 저희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 조심스럽고 불편한 느낌은 있지만, 다음 주 이후가 되면 법률상 책임을 떠나 금감원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럴 바에야 저희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시키고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빨리 지원해 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안부나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혼자만의 판단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상의하게 되면 다른 분들께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5명이 5일 동안 검사를 나가는데 할 수 있으면 기간 연장을 안 하고 5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특정 몇 건만 봐서 결론이 날지 유사 건을 점검해야 할 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난 다음 상황을 점검해 보고 신속하게 (중간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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