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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면접교섭으로 만난 어린 딸…낯선 남자 3명과 함께 산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면접교섭으로 한국에서 만난 딸을 어머니가 있는 프랑스로 돌려 보내지 않는 남편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일본서 프랑스 여성과 결혼한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본의 다국적 기업에 취업했다. 이후 프랑스인 여성과 친해졌고 결혼까지 하게 됐다.

 면접교섭으로 한국에서 만난 딸을 어머니가 있는 프랑스로 돌려 보내지 않는 남편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면접교섭으로 한국에서 만난 딸을 어머니가 있는 프랑스로 돌려 보내지 않는 남편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임신을 하자 프랑스에 돌아가서 아이 낳기를 원했고, 남편은 뜻을 따라 프랑스로 갔다.

그러나 예상보다 프랑스 적응은 어려웠고 인종차별까지 경험하자 남편은 점점 더 위축됐다. 결국 프랑스 생활 3년 만에 남편은 혼자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후 이들 부부는 전화를 붙잡고 서로 자기 나라로 오라는 대화만 반복했고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프랑스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다.

프랑스 생활 3년 만에 남편은 혼자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들 부부는 전화를 붙잡고 서로 자기 나라로 오라는 대화만 반복했고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프랑스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프랑스 생활 3년 만에 남편은 혼자 한국으로 귀국했다. 이들 부부는 전화를 붙잡고 서로 자기 나라로 오라는 대화만 반복했고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아내는 프랑스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법원은 임시 조치로 딸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가지며 양육비는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딸과의 만남은 아내가 있는 프랑스 집으로 정했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남편이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남편은 여름방학 한 달 동안 한국에서 딸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딸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으나 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아내가 이미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고 그 남자의 두 아들도 함께 산다는 것이었다.

딸이 낯선 남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남편은 아내와의 연락을 끊고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아내는 한국 수사기관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남편을 고소했다.

또 한국 법원에 아이의 반환을 요청하는 동시에 양육권 지정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남편은 아내와의 연락을 끊고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아내와의 연락을 끊고 딸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면접교섭에 의거해 한국에서 1개월 동안 딸을 데리고 있겠다고 아내와 합의 후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것일 뿐, 자녀를 기망하거나 유혹해서 데려온 것은 아니기에 미성년자유인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약취행위에는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시키는 경우뿐 아니라 자녀를 기존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부모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남편이 자녀를 아내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송미정 변호사는 "남편이 자녀를 아내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또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며 프랑스법원은 임시조치로 자녀 상시 거주지를 아내 거주지로 정했다. 자녀가 혼자 프랑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 행위는 아내의 보호, 양육권 침해 및 자녀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아내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것이기에 불법적으로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딸이 아내 동거남과 그 아들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편이 자녀를 아내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라며 "급박한 사정이 있어도 정해진 조치를 어기는 것보다는 사정을 소명해 임시조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송 변호사는 끝으로 "이미 내려진 임시조치를 근거로 아내는 한국에서 유아인도, 양육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한국법원은 기존에 내려진 프랑스법원 결정을 존중해 아내에게 자녀를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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