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포커스자산운용과 마운틴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으로 각각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제재를 통보 받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포커스자산운용에 기관경고 제재를 통보했다. 관련된 임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주의적 경고 처분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b1e4a06ed21a63.jpg)
금감원에 따르면 포커스자산운용은 2010년 최대주주인 이문종 대표이사에게 총 8억5000만원을 대여함으로써 대주주 신용공여한도(5580만원)를 초과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11~2012년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가족법인에 총 27억7800만원을 대여했으며, 2020년에도 같은 회사에 125억6400만원을 대여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이 대표는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2.1%를 매수했음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또 이 대표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지만, 이 대표는 이를 위반해 비상장 주식과 메자닌 채권을 매매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는 11개 비상장 주식과 10개 사모발행 메자닌 채권을 총 42억원 규모로 임직원 펀드에 편입시키는 등 직무 정보를 이용했다. 또한, 2019년과 2020년 동안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펀드 및 고유계정 투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총 10억원을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마운틴자산운용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승준 대표에게 신용공여 한도(최고 3억1300만원)를 초과한 4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제공할 때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2017년 설정한 일부 사모펀드에서 일부 수익자의 환매로 2020년 5월 수익자가 1명만 남게 됐음에도, 1개월 이내에 펀드를 해지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10월에야 펀드를 해지했으며, 해지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모단독펀드 해지 의무도 위반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마운틴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1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마운틴자산운용의 이 대표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직원에게는 주의를 내렸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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