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앞으로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러 갈 수 있게 됐다.
![반려견 산책 이미지 [사진=@Talonted Lex - Rosacea/Beauty/Skin Positivity Pinterest]](https://image.inews24.com/v1/6bf1b1eead2d26.jpg)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식약처는 약 2년 동안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했다.
그 결과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과 안전수준이 개선됐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이를 법제화했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 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다만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개와 고양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영업자는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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