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임원 성과급을 일괄 삭감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에서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원의 성과급을 조정할 수도록 임원 보수체계를 고친 것. 책무구조도 자체는 특정 임원에게 책임을 한정하는 방식인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회사 임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단 내부통제 관련 임원은 업무 특성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본사 [사진=신한투자증권]](https://image.inews24.com/v1/b62543727a9d8b.jpg)
임원 보수 산정만이 아니라 부서 성과평가에도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 미흡 시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성과평가 등급 최저까지 하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통제 관련 미들·백 오피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말 성과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업적평가 대회에서도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신설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금융기관에게 고객의 신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라며 "이번 비상경영체제에서 내부통제를 평가·보상에 직접 연결해 실천 의지를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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