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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임직원 대상 대리점법 교육⋯"준법경영 고도화"


오는 6월 2차 교육 예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남양유업이 최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클린컴퍼니 대리점분야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양유업'클린컴퍼니 대리점분야 특별교육' 현장 모습. [사진=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클린컴퍼니 대리점분야 특별교육' 현장 모습. [사진=남양유업 제공]

이번 교육은 올해를 '준법·윤리경영 선도기업 도약의 해'로 선포한 이후 첫 집합 교육이다.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전국 대리점과 소통하는 영업사원 140명을 대상으로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 법령을 현장 중심으로 교육했다.

강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김의래 변호사가 맡아 대리점 관련 주요 법령과 사례를 소개했다. 남양유업은 이를 통해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위법 요소 예방, 불공정 행위 유형 이해를 지원했다.

남양유업은 오는 6월에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추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욱 남양유업 준법경영실장은 "이번 교육은 대리점과 상생하며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교육과 자율준수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올해를 '준법·윤리경영 선도기업 도약의 해'로 선언한 바 있다. 회사는 이를 위해 △준법경영 체계 구축 △공정거래 질서 확립 △청렴문화 기반 조성 등 3대 경영 목표를 중심으로 법규 준수 체계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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