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뒤 종적을 감췄던 남성이 사건 15년 만에 붙잡혔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사건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44256e0ec286e2.jpg)
18일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일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울산 남구의 한 집에 침입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수사에서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A씨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붙잡히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다. 당국은 A씨에게서 채취한 DNA가 15년 전 피해자 B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사건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5ec6ca82e221ad.jpg)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돼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며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강력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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