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이하 가세연)를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했으나 "경찰의 피해자 보호 의사가 없다"며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오른쪽)이 16일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a4974b83ecf2a.jpg)
앞서 쯔양과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인 오전 9시 35분께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쯔양 측은 현재 수사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다.
앞서 가세연은 유튜브 방송에서 쯔양이 과거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한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쯔양은 가세연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월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각하'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쯔양은 이날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저를 계속해 괴롭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주변을 괴롭히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며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김 씨(가세연)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박 씨(쯔양)를 언급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 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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