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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가정 '130가구'에 출산·양육 돕는 '홈펠퍼' 무료 지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위해 '홈헬퍼(장애인 가정 돌보미)'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위해 '홈헬퍼(장애인 가정 돌보미)'를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위해 '홈헬퍼(장애인 가정 돌보미)'를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7일 서울시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 130가구에 홈헬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홈헬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해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임신한 여성 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보조한다.

자녀 양육과 가사 활동도 지원한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의 외출 업무를 돕고 학습·독서를 지도와 놀이 서비스를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해선 예방접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 신청 등은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이라면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임신·출산 지원(출산 2달 전) 시 월 최대 30시간 △출생 100일 이내 신생아 돌봄 시 월 최대 120시간까지 가능하다.

자녀 양육의 경우 △생후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이 제공된다.

현재 홈펠퍼로 112명이 활동 중이며 시는 추가 지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관심 있는 사람은 홈헬퍼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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