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독서클럽에서 만난 '유부녀'…아이 낳았지만 신고는 '남편 앞으로'?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고 유부녀와 아이를 가진 남성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유부녀의 남편 앞으로 하게 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의 출생신고 변경을 고민하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의 출생신고 변경을 고민하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의 출생신고 변경을 고민하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년 전 독서클럽(독서 동호회)에서 유부녀 B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B씨는 '사랑 없이 집안 어른들의 강요로 결혼해 지금은 남편과 별거 중'이라며 A씨와의 관계를 이어간다.

결국 B씨는 A씨의 아이를 갖고 무사히 출산했다. A씨는 이후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 아이는 B씨 부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됐다. 억울한 A씨는 출생신고를 정정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할 경우 (A씨가) 친부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법적 아버지가 되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인지절차' 등을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의 출생신고 변경을 고민하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의 출생신고 변경을 고민하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관계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등은 어머니나 (법적) 남편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사연자(A씨)는 소송 제기는 물론 출생신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녀의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한 기존 법체계가 혼외 출생자의 '출생등록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판결을 반영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출생신고 기간 내에 모와 남편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독서클럽에서 만난 '유부녀'…아이 낳았지만 신고는 '남편 앞으로'? [결혼과 이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