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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예정⋯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연속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대표는 해당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역시 불출석했다. 이에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재판부는 6분 만에 공판을 종료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불출석했고, 불출석 의견서도 내지 않았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 씨를 포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별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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