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자 아이돌을 둔기로 폭행한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 등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지난 14일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도 명령했다.
한 소속사의 대표였던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 회사의 아이돌 그룹 숙소를 찾아가 멤버들을 폭행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씨에게 폭행당한 멤버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또 A씨는 아이돌 그룹 소속 미성년 멤버 B군이 매니저와 연애를 했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군에게 '사내규정을 어겼다' 등의 말을 하며 연애 사실을 추궁했으나 B군이 부인하자 그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숙소의 화장실이 더럽다'라는 이유로 B군과 같은 그룹 멤버들을 철제봉으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을, 미리 소지한 행거 봉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폭행 정도는 행거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행거 봉으로 다른 소속 가수들인 피해자들의 머리를 폭행했으며 폭행수단, 폭행부위에 비춰 위험성이 크다"며 "범행 당시 정황에 비춰 봐도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점, 일부 피해자와 8000만원으로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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