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 재판 못지 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소추인측이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애초부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라"면서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수사를 송부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제출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한은 2월 6일까지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