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석방됐다. 구속기소된지 보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3일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 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통상적인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심부전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과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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