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1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재소환을 보류했다. 헌재는 건상상 사유로 증인 출석에 불응한 조 전 청장의 강제구인을 검토했으나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은 현재 자신의 내란죄 1심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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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1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재소환을 보류했다. 헌재는 건상상 사유로 증인 출석에 불응한 조 전 청장의 강제구인을 검토했으나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은 현재 자신의 내란죄 1심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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