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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심사 서부지법 담 넘어 침입한 17명…현행범 체포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17명이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에 체포됐다.

서부지법 담 넘으려는 시위대 저지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24분께 남성 1명이 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청사 부지로 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빨갱이가 죽든 내가 죽든 끝장을 보겠다"며 "대통령님을 구속하려 하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경찰서는 이 남성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16명이 추가로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담장에 매달리거나 펜스를 거칠게 흔들며 경찰에게 욕과 고성을 내뱉었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거나 경찰 미니버스에 올라간 지지자도 눈에 띄었다.

법원 주변에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지하철이 5호선 애오개역이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인원은 이날 오후 5시 40분 기준으로 3만6천명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이는 약 4시간 5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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