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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실질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마지막 5분 '직접 발언'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경 종료됐다.

이는 약 4시간 5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오후 2시 15분부터 70분 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먼저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 25분부터 4시 35분까지 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약 70분간 반론을 펼쳤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께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로 20일간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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