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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엉덩이 닦던 손으로…배달음식 포장한 비위생 직원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서울의 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에서 비위생적인 직원의 행동이 포착돼 논란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지난 16일 동대문구의 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비위생적인 장면을 목격해 제보했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주방에 있던 직원은 강아지의 꼬리를 들고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았다. 이후 강아지를 안은 채 그대로 음식이 담긴 봉투를 꺼냈다.

잠시 후 이 직원은 강아지를 내려놓았지만 손을 씻지 않은 채 포장된 음식을 봉지 안에 넣었고, 매듭까지 야무지게 묶어 A씨에게 건넸다.

배변을 본 강아지의 항문을 닦은 듯한 직원의 모습을 본 사람은 배달 기사뿐만 아니었다. 매장 내에는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다른 손님도 있었다.

A씨는 "배달할 때마다 강아지가 주방에 있었다.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제보하게 됐다"며 "배달하면서 너무 더러운 업체를 많이 봤다. 경각심을 일깨워 모두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장(음식점, 카페 등)과 동물이 출입하는 영업장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사람과 동물이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 규정을 3번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1개월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승인하에 일정 기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반려동물은 케이지 안에 있어야 하며, 이동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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