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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체포 앞두고…공수처 "관저 출입, 경호처 승인 필요"


공수처 "55경비단 출입 허가" 공표에 국방부 반발
국방부 "관저 출입, 우리가 단독으로 승인 못 해"
55경비단, 2시간 뒤 "경호처 추가 승인 필요" 알려
공수처 "경호처 승인 필요하지만 55경비단 허가 유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앞 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의 출입허가를 받았다고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55경비단의 허가 공문을 받은 것은 맞지만 55경비단이 뒤이어 경호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려온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결국 체포팀의 관저 진입이 경호처 승인 여하에 달린 상황에서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 착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4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로 막혀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수처는 14일 오후 6시 36분 출입 기자단에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제시한 공문을 보면, 체포팀이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은 한남동 관저 내 시설은 총 11곳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이 소식이 보도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본에서 경호부대장(55경비단장)이 관저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경호처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55경비단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다.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 책임 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이자 국가보안시설인 관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경호처의 최종 승인을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4일 오후 2시 25분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공문. [사진=공수처 제공]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18분쯤 뒤늦게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 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면서 "따라서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 다만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15일 새벽, 경찰 1000명과 함께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 경호처는 이날 경찰과 공수처와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으나 경호처는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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