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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밖으로 '목 빼다' 다친 승객…택시기사 책임은? [기가車]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택시 창밖으로 위험하게 목을 빼다 다친 손님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한문철TV'에 따르면 최근 한밤중 택시에 탑승한 한 승객이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다 택시의 급정거에 머리를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당시 택시 블랙박스 기록. [사진=유튜브 '한문철TV']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급정거도 잘못이지만 머리를 내민 승객과 급정거한 앞 차량은 잘못 없나요?'라는 영상이 소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최근 한밤중 택시에 탑승한 승객 A씨가 갑자기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택시의 갑작스러운 급정거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택시가 출발하기 전 일행이 도로에 옷을 놔두고 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내민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택시기사 B씨는 서서히 출발하던 도중 앞서가던 모닝이 갑자기 급정거하자 따라 멈춘 것이었고, 밖으로 고개를 내민 A씨를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뒷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7일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최근 택시 안에서 승객이 머리를 부딪힌 사고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승객의 부상에 배상책임이 있는 B씨는 앞차(모닝)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한문철TV'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7일 라이브 방송에서 "승객의 피해는 택시기사가 다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머리를 내미는 등 승객에게 30% 책임은 인정될 것"이라며 "과거 고속버스 정차 전 짐을 챙기다 넘어진 승객이 과실(책임) 30%를 인정받은 판결이 있어 비슷한 경우로 취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앞차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어렵다. 급정거했다 하더라도 서행 상태에서 급정거했기 때문에 앞차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택시 운행 시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등을 더 세심히 챙겨야 겠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승객 책임이 한 60%는 돼야 한다", "택시에서는 위험한 행동을 삼가자",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라'는 옛말이 생각난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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