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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이미 했는데…친언니 "네 남편, 원래 '내 남친'이었다"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신의 언니와 교제한 사실을 숨긴 예비남편에게 분노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언니와 교제한 사실을 숨긴 예비남편에게 분노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임신과 혼인신고 후 예비남편의 여성 편력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헬스장 회원-트레이너 관계로 만나게 됐다. 언니의 소개로 남편의 헬스장을 등록했던 A씨는 술자리를 계기로 남편 B씨와 가까워지고 결국 혼전임신까지 하게 된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상견례를 마치고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등 결혼 준비를 빠르게 해 나간다. 그러던 중 A씨의 언니가 "B씨와 먼저 사귀던 사이었고, 너와 연애 중일 때도 교제했다"며, B씨가 A씨와의 연애 중 제3의 여성(상간녀)도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백했다.

B씨는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해명했지만 A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 소송을 청구하겠다고 한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의 언니와 교제한 사실을 숨긴 예비남편에게 분노한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관계 없는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혼인취소와 관련해 몇 가지 사유를 규정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히 해석하고 있다"며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적' 사유가 있거나 '사기·강박'으로 인한 혼인 등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친언니와 상대방이 사귄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A씨는 친언니와, B씨,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한다. 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혼 청구와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간녀의 경우 남편이 이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친언니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A씨의 교제·동거·혼인신고 시점과 친언니가 이후 B씨와 관계를 가진 시점 등을 확인해 위자료 청구에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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