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인과 다투다가 인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신지은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B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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