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건전 댓글 문화 조성을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아이뉴스24는 건전한 댓글 문화 조성을 위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게시판이나 독자의견 및 기타 의견 작성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합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실명 인증 후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실명으로만 글을 쓸 수 있는 ''실명제''와 달리 한 번의 실명 인증만 하면 별명이나 개인이 희망하는 ID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책임 있는 댓글 쓰기와 건전한 게시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더욱 발전하는 아이뉴스24가 되겠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Q & A>1. 제한적 본인확인제란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라 이용자가 게시판, 댓글 작성 시(문자, 부호, 영상, 음성, 화상 등의 정보)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일은 2009년 4월 1일부터입니다.
3. 본인확인제는 ‘실명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이용 시 실명이 표시되는 ‘인터넷 실명제’와 달리 본인만 하면 실명 이외의 ID, 별명 등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4.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확인제는 게시판, 댓글에 정보를 게재하고자 할 때 이용자 본인이 쓴 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여 인터넷 발전에 따른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사이버 폭력 등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도용을 막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됩니다.
5.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게시판 또는 댓글에 정보를 게재하기 전에 최소 1회에 한하여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실명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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