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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戰, 1심법원으로 '도돌이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배상금 액수 결정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소송이 다시 1심 재판부의 손에 맡겨졌다.

7일(현지시각) 애플인사이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할 배상금 액수는 1심 재판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결정하게 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약 6년간 진행됐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모서리가 둥근 검은 사각형을 적용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총 3건이다.

삼성전자는 1심과 2심에서 패해 애플 측에 3억9천900만달러(약 4천43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상고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관건은 삼성전자가 배상금을 얼마나 감액 받을 수 있는지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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