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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배임근거 못내놓는 신한은행…'키코 배상안 결정시한' 4번째 연장요청


공대위 "은행법 위배되는 사항 알려달라" 유권해석 요구했지만 답변 못받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사태가 결국 장기화할 전망이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6일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은행의 연장 요청은 이번이 4번째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수락여부를 밝히지 않은 은행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3곳이다.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

은행들은 이미 종료된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배임 문제에서 비롯된 은행법 조항의 해석에 대해 신한은행에 입장을 요구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신한은행에 공문을 보내 배임 문제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은행법 34조2항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키코 사태 분쟁 조정안의 수용 여부 일정을 미룬 은행 중 신한은행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을 했다"며 "신한은행이 키코 사태 분쟁 조정안은 은행법34조에 위배된다고 하니 명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짚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상황을 지켜본 후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유권해석이란 보통 모호하거나 쟁점이 되는 법조항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권위있는 기관이 법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은행법에서는 문제되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신한은행의 입장을 바탕으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한은행에서 답변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은행의 소비자지원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전향적인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로 은행들은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문제에 대해 의무가 없는데도 배상한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주주로부터 형사상 배임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금감원이 내놓은 키코의 분쟁 조정안은 이미 법적 판결이 일단락된 키코 피해 기업들에게 추가 배상 등을 하는 것과 다름 없기에 증여 성격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법34조3항을 보면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해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배상안은 불건전 영업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적다. 원인 관계 없이 배상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 공식 절차를 따르면 규제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공대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대한 공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키코 분쟁 조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지주 주주총회 이후 은행 임원이 공대위와 면담을 하는 등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고 강조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으로 상품 가입시 미리 정해진 약정 환율의 상·하한선 구간보다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손실을 보는 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자 환헤지 목적으로 수출 중소기업 919곳이 은행들을 통해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3조원의 투자 손실을 내면서 기업들이 줄도산했다.

이후 이른바 '키코 사태'로 인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으나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재조사를 지시했고 지난해 12월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 중 우리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불수용했다.

나머지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오늘(6일)까지 결정을 미룬 끝에 결국 회신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배상액은 150억원이며,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고민이 깊다. 이번 조정안의 수용은 과거 법적 판결과 반대로 불완전 판매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배상을 다시 하면 배임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아 결과가 늦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채무유예 등 다양한 지원을 했다"며 "오늘 마지막날인데 이사회 개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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