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에픽게임즈(대표 팀 스위니)가 구글과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Auto Blocker)' 기능이 앱 유통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모하고 에픽 대 구글 소송에서의 배심원단 평결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30일 에픽게임즈는 "최근 단행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본 활성화 업데이트는 구글플레이와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오랜 공모 행위 중 가장 최근의 일로, 삼성 디바이스 상의 어떠한 다른 스토어도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로서 구글플레이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추가된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삼성 디바이스에 보안 위험 차단 기능이 처음 추가됐을 당시에는 이용자가 구글플레이와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 다른 방식으로 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선택은 가능해도 기본 설정은 비활성화된 기능이었으나 2024년 7월 업데이트를 통해 이 기능을 기본 활성화시켜 이용자가 제3의 스토어나 웹상에서 앱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기 설정을 변경해야만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완전히 반대로 변경했다.
이처럼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이 기본 활성화로 변경되면서 삼성 갤럭시 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 이외에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구글의 '알 수 없는 출처'가 반영된 여러 추가 단계 및 경고 메세지 등으로 21단계라는 매우 번거로운 앱 다운로드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에픽게임즈의 설명이다.
에픽게임즈는 "삼성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기본 활성화한 것은 구글을 상대로 한 에픽의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평결에 완전히 위배되며, 미국 지방법원의 구제 조치를 우회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구글과 삼성의 의도적인 공조"라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는 "법원에 구글과 삼성의 반경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삼성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본 설정을 제거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에픽과 구글의 소송에서 경쟁 환경을 봉쇄하기 위한 구글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사들과의 계약은 불법이며, 구글뿐만 아니라 이들과 담합한 디바이스 제조업체도 해당된다고 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판결이 엄중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에픽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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