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FIU, 두나무 솜방망이 처분에 빗썸·코인원·코빗 안도?


두나무 건당 4000원 과태료 '심리적 안전판' 평가
오더북 공유 조사 중인 빗썸은 추가 제재 가능성도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나오면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IU는 지난 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 미보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총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규모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제재 중 가장 큰 금액이다.

가상자산 5대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로고. [사진=각 사 제공]
가상자산 5대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로고. [사진=각 사 제공]

다만 위반 건수 860만여 건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건당 과태료는 약 4000원 수준에 그친다.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가상업계 관계자는 “두나무는 국내 거래소 중에서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가장 정교한 곳으로 평가받는다”며 “그런 두나무가 이 정도라면, 다른 거래소들도 비슷한 수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기준선을 제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FIU는 지난해 8월 업비트를 시작으로 코빗(10월), 고팍스(12월)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올해 들어서도 빗썸(3월), 코인원(4월) 등 주요 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순차적으로 마친 상태다. 과태료 산정은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거래 횟수나 고객 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 사례는 향후 빗썸·코인원 등 나머지 거래소 제재에도 직접적인 참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제재를 앞둔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심리적 안전판’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FIU의 제재 수위가 이 정도라면, 다른 거래소들도 (두나무에 대한 제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빗썸은 고객확인 의무 외에 오더북(Order Book) 공유 문제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어,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FIU는 지난달 22일 호주 거래소 스텔라 익스체인지(StellarX)와의 테더(USDT) 마켓 오더북 공유 사실이 확인된 뒤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 주문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FIU, 두나무 솜방망이 처분에 빗썸·코인원·코빗 안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