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동성화인텍과 웰바이오텍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과 감사인 제재를 받았다. 웰바이오텍 감사 과정에서 주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도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두 회사와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 조사결과 동성화이텍은 2022~2023년 결산 과정에서 도급공사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고 외화진행매출 환산을 잘못 계산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수행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과대 계상됐다. 또한 계약자산·계약부채 과대 계상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 외부감사 방해 등도 확인됐다.
이에 회사는 과징금과 함께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영업담당임원 해임 및 6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회사 및 관계자들은 검찰 통보됐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웰바이오텍은 2019~2022년 결산에서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손실 미계상, 육가공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 과소계상, 종속회사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다수 회계처리 위반이 드러났다. 또한 허위 재고자산 증빙 제출 등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회사는 과징금과 함께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전 담당임원 2인 면직권고 상당, 회사와 관계자들을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웰바이오텍 감사 과정에서 자기전환사채 거래, 육가공 매출, 전환사채 회계처리, 종속회사 매출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신한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70% 추가 적립, 웰바이오텍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담당 공인회계사들에도 직무정지·감사업무 제한·직무연수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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