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기주식을 담보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일부터 강화된 EB 공시 기준이 시행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광동제약이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 및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중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 내용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를 위반했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사진=광동제약]](https://image.inews24.com/v1/03c5405157ef1d.jpg)
금감원은 최근 기업들의 무분별한 EB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EB 발행 시 단순한 자금조달 목적 외에도 다른 방식 대신 EB를 선택한 이유,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된 뒤 자사주 활용 EB 발행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광동제약은 지난 20일 250억원 규모의 EB를 대신증권에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교환 대상은 자사주 379만3626주(발행주식의 7.24%)이며, 확보한 자금은 계열사 프리시젼바이오(170억원)와 광동헬스바이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금감원은 이를 사실상 허위 기재로 판단했다. EB 발행 주선인인 대신증권이 인수 이후 재매각을 추진했던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EB가 재매각될 경우 최종 인수 주체가 교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주주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광동제약이 이미 250억원을 웃도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EB 발행의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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