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최대주주에게 헐값에 교환사채를 발행한 리파인을 상대로 머스트자산운용이 교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머스트자산운용(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은 지난 2일 리파인을 상대로 자기주식 처분과 교환사채 발행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리파인 CI. [사진=리파인]](https://image.inews24.com/v1/5c12f4b21af9bf.jpg)
리파인은 지난 4월 최대주주가 이길재 외 8인에서 리얼티파인으로 변경된 직후 최대주주를 상대로 보유 자사주 241만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했다. EB의 교환가액은 최대주주에게 처분한 주식 양수도가액(2만7159원)보다 85%나 낮은 1주당 1만4709원으로 정해졌다.
최대주주에게 주식을 처분한 가격보다 낮게 EB를 발행한 것에 더해 통상 0%인 EB 이자율도 연 6.0%로 책정돼 최대주주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부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리얼티파인은 지난 4월14일 EB 인수를 위해 우리은행, 애큐온저축은행 등과 421억원의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대출의 금리가 연 5.89%였다. 주식담보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최대주주에게 EB를 발행해 조달 비용을 마련해줬다는 것이다.
리얼티파인은 EB 발행 직후인 지난 7월22일 주당 1만4709원에 교환권을 청구해 241만953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이로 인해 리얼티파인의 지분율은 EB 발행 이전 34.05%에서 47.96%로 늘어났다.
리얼티파인의 최대주주는 스톤브릿지에쿼티오퍼튜니티제2호의1 사모투자합자회사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LS증권이 공동 출자한 곳이다.
리파인이 최대주주에게 유리한 자사주 처분과 EB 발행에 나서자 2대주주인 머스트운용은 최근 "리파인이 지난 4월9일 발행한 EB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서 "EB 발행을 무효화하고 대주주는 반환처리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리파인의 자사주 EB 발행에는 서호성 대표이사를 비롯해 윤승현 사외이사, 현승윤 기타비상무이사, 조주영 기타비상무이사, 성익환 기타비상무이사, 박수진 기타비상무이사, 서원교 감사 등이 의결에 참여했다. 현승윤 사외이사와 성익환 기타비상무이사는 스톤브릿지캐피탈 대표이사와 부대표이다. 조주영 기타비상무이사와 박수진 기타비상무이사는 LS증권 상무이사와 수석매니저이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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