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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사주 EB 남발 제동 '선택이유·주주이익 영향' 공시해야


교환사채 선택 이유·발행시점 타당성·주식교환 영향·주주이익 등 공시항목 추가
20일부터 시행⋯공시위반시 정정명령 등 조치 예고도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남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자사주 EB 발행에 따르는 주주이익 침해 여부는 물론이고 주식 교환에 따른 지배구조 영향을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위반 시에는 정정명령은 물론이고 과징금 부과 등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16일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공시 서식을 개정해 자사주 EB를 선택한 이유, 발행 시점의 타당성, 주식교환에 따른 지배구조 영향, 기존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개정 서식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이 자사주 EB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 것은 올해 들어 자사주 EB 발행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은 50건, 1조44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건, 9863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올해 9월 EB 발행은 39건, 1조1891억원으로 3분기 발행 규모의 78%(건수 기준)을 차지하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자기주식 처분 결정과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에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 검토 내역, 지배구조 및 의사결졍 영향, 주주권 보호 영향 분석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자기주식 처분 결정과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에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 타당성 검토 내역, 지배구조 및 의사결졍 영향, 주주권 보호 영향 분석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자사주 EB 발행 증가는 상법 개정을 통한 자사주 소각을 기대한 일반주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주주와의 신뢰 관계 훼손 우려가 있다. 또한 실제 주식교환이 이뤄질 경우 의결권이 되살아나 주주간 지분율 변동이 발생하고, 제3자의 지분 취득으로 인한 지배구조에의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다. 기존 최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자사주 EB가 활용될 소지도 있다. 교환사채 발행 급증이 지속‧확대될 경우 교환받은 자사주 물량의 시장 출회 등으로 주가 급락 등 주식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기업이 주주충실의무 도입에 따라 주주 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환 사채 발행 의사결정 등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한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사주 공시 위반 행위 발견 시에는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태광산업의 자사주 EB 발행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한 적이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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