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최종 관찰 만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할인율 제도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듀레이션(평균 자금 회수 기간) 규제도 도입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IFRS17과 지급여력비율(K-ICS)의 안착을 위해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킥스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의 질을 관리하도록 기본자본비율 규제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도록 자산부채관리(ALM)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지분 취득, 대출, 펀드 투자 규제를 합리화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가 장기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에게 환원하도록 자회사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 서비스와 신탁 활성화를 통해 미래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권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고령층), 지자체 상생 상품(소상공인)에 이어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부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보험 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개 지원 별로 중복지원도 할 수 있다.
어린이보험 지원은 보험회사가 할인 기간과 할인율을 결정한다. 보험료 납부 유예기간은 6개월·1년으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납부 유예에 따른 이자는 없다.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는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선택하고 이자는 없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전산 개발을 거쳐 내년 4월쯤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고 건전성 유지 등 산업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며 "보험사가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자본 규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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