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 가운데 3곳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02곳은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대상에 포함됐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말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721b7aa729649d.jpg)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선에 따라 2019년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제도로 지금까지 누적 1631개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등록제로 운영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신고제로만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아 개인사업자까지 영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자 수가 한때 2000개 이상이었으나, 직권말소와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온라인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은 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행위도 금지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법령 위반 이력과 폐업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적격 업체를 신속히 퇴출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이용 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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