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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성과보고서에 위험성도 담아야"


자본시장硏 "수익률만 보면 불완전판매 우려…로봇집사 만능 아냐"

[윤지혜기자]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하면 마치 KS마크를 찍듯 금융위원회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인정해준 것처럼 홍보가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불완전 판매 요소가 있는 겁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한국증권법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진행한 '인공지능(AI)의 활용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세미나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수익률 측면에서만 접근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위원도 "로보어드바이저는 저비용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고려해 최적의 자산배분을 수행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도 단기에 우수한 투자 성과를 실현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고 있다"며 "금융상품의 초과 수익 전략은 장기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당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수십여 개의 알고리즘 거래 전략들이 같은 시간에 동일한 매수 신호를 제시할 경우, 쏠림현상이 발생해 시장 가격이 급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수익률 공시 대신 ▲장기 위험 조정성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 ▲모델 포트폴리오 등을 공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생애주기 맞춤형 자산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금융상품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비교 가능한 위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이사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산운용의 검증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로보어드바이저 선택 기준으로 단기수익률만 부각되지 않으려면 회전율이나 단기 위험도 등을 성과보고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해야" 주장도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위가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을 상대로 일임·자문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는 타당하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자문·일임업을 신설한 후, 현재 비대면으로 투자 권유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부분을 온라인 자문 및 일임업 등록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의약분업 사례와 같이 증권사 영업점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투자성향 진단을 받으면 이에 맞춰 온라인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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