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 8만3천대에 대해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에 대한 178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골프와 A6 등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천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 중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12만6천대를 합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07년부터 국내 판매한 30만7천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천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발했고, 검찰이 당시 폭스바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위조사실을 발견해 지난 7월 6일 환경부에 통보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청문회 과정을 통해 나타난 대표적인 시험성적서 위조방식 절차는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인증받은 아우디 'A6'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아우디 'A7'으로 위조해 인증서류로 제출하는 식이다.
과징금은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천대에 대해 부과된다. 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6만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됐다고 환경부측은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폭스바겐 측이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이를 제외한 31개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를 제외한 31개 차종은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와 같은 부품 결함이 밝혀진 것이 아니고, 이번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폭스바겐 측에 내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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