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해외 신용카드 결제 사고가 생기면 증빙자료를 갖춰 4개월 이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해외사용 분쟁, 대체 카드 발급, 리볼빙 서비스, 카드 해지 시 연회비 환급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aa75ac160c776a.jpg)
![[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0f19678ac44518.jpg)
해외 쇼핑몰 분쟁이나 카드 도용, 이중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 결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지 가맹점 조사와 보상 심사, 최종 결정 권한은 비자·마스터·JCB 등 국제 브랜드사에 있어 처리에 약 3~5개월이 걸린다.
이의제기는 폐쇄 사이트 링크, 광고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채팅 내역 등 증빙자료를 갖춰 통상 거래일 또는 전표 접수일로부터 90~12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단종 카드 대체 발급은 거부할 수 있다. 카드사가 유효기간이 임박한 단종 카드의 대체 카드를 안내하면 소비자는 20일 안에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리볼빙은 결제 대금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카드사별 평균 수수료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15.1~18.3%다. 장기간 이용하면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늘고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카드 해지 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 첫해에는 발급·배송 비용 등으로 기본 연회비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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