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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알·테·쉬' 겨냥 '中직구세' 내놨는데 … K-온플법은 하세월


유럽, 150유로 이하 소포 수수료 도입…"사실상 '중국 직구세'"
프랑스, 쉬인에 총 3000억원대 제재…"소비자 보호·공정경쟁"
온플법 절실한 유통업계…"해외 플랫폼도 동일 규제 적용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초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플랫폼이 소비자 안전과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이 관련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논의가 수년째 공전하면서 해외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오는 7월부터 150유로이하 소액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저가소포에 대한 수수료·관세부과 체계를 시행한다.

이는 사실상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중국계 'C커머스' 플랫폼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으로 반입된 150유로이하 소포는 46억여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91%가 중국에서 발송된 물량으로 하루 평균 1200만개이상의 저가소포가 유럽시장에 유입된 셈이다.

벨기에에 걸린 쉬인 광고와 쉬인 앱 [사진=EPA/연합뉴스]

유럽 당국은 중국 플랫폼이 소액관세 면제혜택을 활용해 유럽판매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안전과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EU 이사회는 해당조치에 대해 "EU판매자에 대한 불공정 경쟁과 소비자 안전위험, 높은 수준의 사기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국가들의 제재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 단속총국(DGCCRF)은 최근 쉬인(Shein)이 허위 할인표시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며 총 2200만유로(약 35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이후 쉬인이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제재 규모는 총 2억1000만유로(약 33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중인 온플법은 애플·구글·쿠팡·네이버·카카오 등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글로벌기업을 겨냥하고 있어 '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비교적 사용자수나 매출액 등이 투명하지 않은 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는 빠졌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은 입점업체 관리부터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까지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해외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는 온플법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입점업체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규제범위와 적용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해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역차별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플랫폼 간 동일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유럽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중국 플랫폼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국내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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