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부산을 국제적 해양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고, 해수부 관련 공공기관·기업·연구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양수산부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3de93476350a3d.jpg)
또 국가와 부산은 국제 해양 특구 내 항만·철도·도로 등 기반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이전 대상 기관의 임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등 내용도 포함한다.
앞서 북극항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문대림·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만 5건이 넘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심 국정과제인 데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해수부의 부산 이전 관련한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시범 운항에 돌입하고, 연말까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해수부는 다음 달 16일 국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특별법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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