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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에 도움"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환영 입장문
"중기도 신규 투자·고용 창출에 최선 다할 것"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은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미숙한 행정 처리나 가벼운 위반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민생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CI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CI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한 과제가 반영돼 이번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봤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 형벌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검토와 법 개정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합리화 1차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모두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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