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이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공정거래와 부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중소기업 1240개사를 상대로 '2025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불공정거래와 부당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이같이 집계됐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쿠팡과 네이버, G마켓, 11번가, SSG(쓱)닷컴, 무신사, 기타 등이 해당한다.
![중소기업중앙회 CI [사진=중소기업중앙회]](https://image.inews24.com/v1/afe54f4fb9edd0.jpg)
이들은 불공정거래와 부당 행위를 경험한 곳은 숙박 앱 21.5%, 배달앱 20%라고 응답했다.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를, 숙박 앱은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장 많이 나타난 불공정거래와 부당 행위 유형(복수 응답)과 관련해 '상품의 부당한 반품'이 15.4%로 나타났다.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 손해 부당 전가'가 8.9%, 숙박 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가 7%였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 행위 등 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 앱(63.0%) 순이었다.
법 제정 시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들었다.
입점 기업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지급액은 숙박앱에선 여기어때가 매출액의 최대 50%로 가장 많았다. 쇼핑몰에선 쿠팡 41%, 네이버·G마켓이 각각 40%였다.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쿠팡이츠도 각각 40%였다.
추문갑 경제정책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광고료, 거래 수수료 등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민간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인식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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