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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팔아 144억 번 '장집' 총책 구속기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대주고 144억원을 받은 일명 '장집' 총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는 3일 전주 폭력조직원 출신 A씨(46)를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깃발 [사진=한상연 기자]
검찰 깃발 [사진=한상연 기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2018년 경 총책 B씨와 함께 중국 산둥성 청도시와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리책·통장모집책 등 조직원 총 52명을 선발한 뒤 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을 모집(장집)하는 콜센터를 운영한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5년간 장집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대포통장 약 1만440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 144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가운데 A씨가 최소 21억 6000만원을 개인 이득으로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추적 끝에 2022년 8월 체포된 뒤 말기신부전증 등 건강문제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구속수사와 수형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사실을 확인해 다시 구속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추적과정에서 A씨가 귀국 후 2019년 2월부터 약 10개월간 약 31억원대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실을 추가로 밝히고 추가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원 총 54명이 2020~2024년도까지 순차 검거돼 각 조직원들의 진술·증거 등이 산재되는 바람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이를 종합·분석해 장집 조직의 역할과 위계질서를 명확히 파악해 대규모 대포통장 공급조직의 총책을 구속했다"고 이번 수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직원들 중 30명은 구속 기소, 16명은 불구속 기소돼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조직원 중 10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총책 B씨와 관리책 3명은 미검거 기소중지 상태로 현재 검찰이 뒤쫓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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