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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협회, 스카우트 위반 사례 16건 적발·통보


자율협약 위반 수두룩…제재금 부과 명분 쌓기도
설계사 스카우트 광고 모니터링 정례화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대리점협회)가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광고를 모니터링해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앞으로는 이런 모니터링을 정례화한다.

대리점협회는 25일 "최근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광고 모니터링 시범운영 결과와 자율협약사 의견을 참고해 모니터링을 정식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한국보험대리점협회]
[표=한국보험대리점협회]

설계사 스카우트 광고 모니터링 시범운영 결과에 따르면 총 16건의 스카우트 광고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위반 건수의 87.5%(14건)는 자율 협약 참여사에서 나왔다. 자율 협약 비참여사가 위반한 건수는 2건이다.

대리점협회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채용 광고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일례로 유튜브 검색창에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을 입력한 뒤 나온 콘텐츠를 보며 위반 여부를 살펴봤다.

설계사 스카우트 조건으로 대출과 대여 등 지원 내용을 표기하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다. 설계사 위촉 시 정착지원금과 시책(인센티브) 지원 여부도 점검했다. 이는 주요 심의 기준 위반 사항이다.

대리점협회는 자율협약 참여사 12곳에 스카우트 광고 모니터링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을 통보했다. 업계에선 대리점협회의 스카우트 광고 모니터링을 제재금 부과 전 단계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보험 상품 광고와 업무 광고의 관리 주체를 보험사와 보험협회로 규정하고 있다. 광고를 하려면 두 곳에서 심의받고, 위반 시에는 제재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금소법에는 스카우트 광고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다.

대리점협회는 스카우트 채용 광고에 관련해 제재 근거를 자율규제에 담았다. 당장은 광고 기준 위반으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례를 축적한 후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한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제재금 기준은 자율협약위원회가 자율 협약서를 개정하면 쉽게 만들 수 있고, 권고에도 시정하지 않는 사례가 쌓이면 제재금을 부과할 명분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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